광교 신도시 개발 지구와 인접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3천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영동고속도로 구 북수원IC에서 광교신도시를 거쳐 용인시 상현동까지 이어지는 7.7km 구간에 4차선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민자 사업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여부를 두고 수원시가 자격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마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마친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종주 북수원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줬을 때 이미 3천억원을 넘었고 KDI(한국개발연구원)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건너뛴 겁니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지난 2004년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로건설 사업을 제안받을 당시 1천900여억원이었던 사업비가 3년후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으로 추진되면서 3천50억원으로 오른데서 비롯됐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대상자와 협상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난 민자사업은 반드시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서만 적격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수원시는 이에 대해 사업이 처음 제안됐던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기준인 2천억원 이하여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며 위법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원시 도로계획 주무관 (전화통화)
   "사실은 법으로는 하라고 하는것은 없어요,
   근데 자꾸 주위에서 그걸 문제시 삼고 뭐가 잘못된 것인양 얘기하니깐..."

   주민과 시민단체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사업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인일보 이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