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공람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람의 주된 내용은 면적 224만5천308㎡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등이다.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와 와부읍사무소 및 양정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번 주민공람이 끝난 후 내년 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양정역세권 개발 주민 공람
입력 2011-12-07 22:3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2-08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