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주민공람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람의 주된 내용은 면적 224만5천308㎡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등이다.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와 와부읍사무소 및 양정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번 주민공람이 끝난 후 내년 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