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8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회의를 열어 ▲초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국립대·교육대 부설 학교 공립으로 전환 ▲기초학력 향상 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시·도교육청에 배치하고, 대입 수시 응시 횟수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초교 교사들의 1일 수업시수가 증가해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초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