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테크노파크(송도TP)가 이달 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2단지 스트리트몰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 공모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리트몰 관련 광고와 홍보비를 근거없이 부풀려 가로챘다는 의혹 때문이다.

송도TP는 지난해 총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A사와 광고·홍보비 15억2천만원을 포함해 총 279억원 규모의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분양 임대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TP에 따르면 용역체결 후 견본주택건립 1억3천만원, 광고와 홍보비 34억5천만원이 늘어나 용역비는 총 315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송도TP는 A사가 자격 미달임에도 입찰이 진행됐고, 기관 이사장 보고 없이 전임 원장 직권으로 용역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도TP는 광고·홍보비의 경우 2010년 5월~2012년 10월로 정해진 용역 기간에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2010년 10~11월 단 두달 동안에 증액분 포함, 전체 용역비의 89.5%가 집행됐음을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도TP는 또 매달 실제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분양 대행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TP는 분양대행사 대표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원장의 업무상 배임 공모를 의심하고 있다.

전임 원장 해임안이 이사회에 상정돼 이사들에게 통보된 직후 원장 직권으로 용역비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송도TP 관계자는 "2009년 2월 진행한 다른 용역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전임 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련의 과정을 살폈을 때 분양 대행사 대표와 전임 원장이 증가된 광고·홍보비를 편취할 의도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트리트몰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5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스트리트몰 1~2단지에서 계약된 오피스텔 437실중 154실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가 완료된 상태다.

송도TP는 남은 283실에 대한 일괄 분양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다. 만약 쌍방 합의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