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사설 구급차들이 응급 환자를 실은 채 도심을 질주하고 있어 구급차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소속 119 구급차는 차령(차의 나이)이 5년을 경과하거나 운행거리 12만㎞ 중 한 가지만 도달할 경우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신차 교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똑같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이송의 경우 구급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운행정지 기준이 없어 낡고 주행거리가 긴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설업체는 중고 앰뷸런스 차량이나 119 구급대에서 공매한 구급차를 구매해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고장 및 결함으로 구급차 탑승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0년 3월)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의료기관 및 이송업 등의 구급차의 경우 여객운수 사업법상의 차령제한(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 1천196대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구급차로 무려 25년이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구급차의 특성상 매일 24시간 운행하게 되는 특성과 빈번한 장거리 지방출장은 차령을 짧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가평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구급차와 이천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던 구급차는 차령이 모두 11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최근까지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적발되는 등 여전히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이송업체 관계자는 "구급차의 경우 5~6년만 돼도 주행거리가 보통 40만~50만㎞를 넘는 고물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신차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몰고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며 "그러나 안전을 위해 보통 5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정모(44)씨는 "한눈에 딱 봐도 10년 넘어 보이는 낡은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불안해 했는데 차령 제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상·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