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량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공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경인일보 10월18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삼량학원 감사 2명의 취임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삼량학원 이사회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 5명, 감사 2명의 취임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이 학교법인에 알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8~9월 '삼량고 기숙사 증축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시공사 제한 위반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13건을 적발, 이사장과 학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삼량학원에 요구했다.
삼량학원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승인 직권 취소 결정은 기숙사 증축공사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조치다.
인천외고와 명신여고 학교법인인 신성학원 이사회는 내부 갈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회에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중재까지 나섰는데,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상태로는 이사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어 신성학원 이사·감사들의 의견을 듣는 등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 후보를 구성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나근형 교육감은 지난 21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학교법인에서 또 다시 임시이사 선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자격없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 안돼"
시교육청, 삼량학원 감사 등 취임 승인 직권 취소
입력 2011-12-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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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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