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한 업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알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6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위반 업체 진정서(고발장)'와 '안심알바센터 운영 개선 촉구서'를 중부고용노동청에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올 한 해 동안 상담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 최저임금 위반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특히 음식배달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교묘한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중부고용노동청이 자신의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거나 성인들과 동일한 진정 절차를 요구하는 등 구태의연한 행정적 처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심알바센터'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알바생 노동인권 침해 "그만"
청소년인권단체, 위반업체 고발·개선 촉구
입력 2011-1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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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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