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해도 해고되는 기막힌 사연…'.

인천시 부평구에서 소외계층 돌보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분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경인일보 12월 21일자 21면 보도)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2년이 지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시키도록 한 현행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맹점' 탓에 빚어진 기현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지자체조차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꺼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때문이다.

부평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현행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이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고, 인천 10개 군·구를 다 돌면 그마저도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고용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내용이 애매모호해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은 부평구 사회복지 분야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인천 내에서도 기초단체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엇갈린다.

구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해 예외 조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당장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