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대상기록물로 최종 확정된 1만3천422권 약 24t 분량을 기존 '폐지수거업체 매각' 방식이 아닌 '현장파쇄'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기존 '폐지수거업체 매각' 방식이 수거업체가 폐기대상 문서를 구매한 뒤 파지로 용해되기 전까지 야외작업장에서 수행하는 분류작업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보유출 등 보안상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현장파쇄'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3단계 심사만 하는 것에 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2주간 주민의견 공개 검토기간도 가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현장파쇄방식의 앞선 도입과 구 홈페이지 주민의견 공개검토기간을 신설하는 등 앞서가는 기록물 관리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운기자
공공기관 기록물 정보유출 차단
동구, 폐기대상 문서 '현장파쇄' 방식 처리
입력 2012-0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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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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