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오는 2월 중 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24만5천308㎡(사업면적 231만㎡)의 양정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2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해 남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중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해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