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경인일보 1월 3일자 35면 보도)과 관련, 강제전학 조치 등 가해 학생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학교 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단지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중학교는 집단 폭행 사실이 밝혀지자 같은 달 2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전학을 간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전학을 거부하면 학교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권고나 권유일 뿐 강제전학은 불가능한 것이다.

고등학교는 학생이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출석정지'만 가능하다. 출석정지도 1회 '10일 이내'에서 연간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약한 처분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전학을 안 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학 조치 등의 징계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필요하면 전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학생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이 학생이)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2차 학교폭력이나 보복 등을 예방하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치료,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