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이 같은 반 지적 장애 여학생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오다 학교당국에 적발됐다.
이천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군(18) 등 남학생 6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방학 전까지 장애학생 C(18ㆍ지적장애 2급)양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와 징계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1일 오전 음악시간엔 이들 학생 중 3명이 C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러한 내용을 B군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분 내외로 찍힌 동영상 파일 4개엔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과 지우개에 치약을 묻혀 C양의 등에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영상이 찍히는 동안 주변 학생들은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던 음악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자 음악교사가 몇 차례 주의를 줬고, 이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돌려보다 적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이틀 후인 23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동영상을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었다"며 "학교폭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가해학생들의 사과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잠꼬대하면서 소리지르기도 하고, 허리를 다쳐 집에 오거나 팔에 멍 자국이 생기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냥 부딪힌 것'이라고만 대답하곤 했다"며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제야 폭행내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을 면담한 A학교 학생부장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날 오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2명에 대해 장애인시설 사회봉사 4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 4명은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천서 남고생 6명 장애여학생 집단괴롭힘
수업 중 폭행ㆍ동영상 촬영도
입력 2012-01-04 17:2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