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찬·반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의정부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를 오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전국최초로 우편투표와 직접투표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의정부시가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찬·반 주민 및 시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두 차례의 대책회의 결과, 찬·반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이전 찬·반측 주민들이 추천한 뉴타운사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4일 의정부체육관에서 갖는다.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투표는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유주에게 발송한 투표용지에 의사표기를 한 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을 함께 넣어 우체국을 통해 시로 회송하는 방식이다.
직접투표는 시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으로 와 기표소에서 찬·반 의견을 표기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개표는 오는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며 개표결과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만큼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14일 주민설명회
내달 14일까지 우편·직접 찬반투표
입력 2012-01-10 00: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1-10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