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등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어 온 월미은하레일의 주요 시설물이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한신공영이나 시공과정을 관리·감독해 온 감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결과, 인천교통공사의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인천 중부경찰서가 하도급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감리 의무를 소홀히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감리단 단장인 조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가이드레일과 전동선(레일을 따라 전기가 흐르도록 설치된 선) 시공을 위해 S업체와 28억원짜리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현행법에 따라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S업체는 관련 면허가 없는 이른바 '무등록 업체'였다. 감리단은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단은 공정별로 감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월미은하레일의 경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단지 이틀 동안에 감리 업무를 마치는 등 전반적으로 감리 자체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감리단 측은 경찰조사에서 S업체가 무등록 업체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인일보가 인천교통공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에 공장을 둔 S업체는 전기관련제품 제조업체로 가이드레일과 전동선 시공 면허가 없었을 뿐더러 실적도 전무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한신공영이 계약할 때나 감리단이 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류만 훑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들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업체와 계약을 맺은 한신공영의 한 책임자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는 무등록 업체가 아니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임승재·정운기자
월미은하레일 무면허 업체서 하도급 시공
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겨… 공장은 타지에… 실적 全無
입력 2012-01-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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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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