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반발, 시의회 관련 예산의 배정을 중단한데 이어 삭감 의결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삭감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은 세출에서 청소대행비(126억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2천232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원), 시정홍보비(8억원), 업무추진비(3억원), 사회단체보조금(4억원) 등 시의회가 삭감 의결한 6개 항목 2천659억원이다. 시는 세입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지방채 발행(1천880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했다.

시는 재의 요구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의무가 있으며(제141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107조)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중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시민생활에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치사무 경비'라고 판단, 재의 요구했다. 시는 시장·부시장·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규칙이 정한 '법정 기준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립의료원 건립사업의 경우 전임 집행부가 조례제정·부지선정·예산 배정하고 시의회가 확정한 공익목적의 '계속비 사업'인데도 시의회가 정상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도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예산 전액을 삭감, 분양아파트 건립은 물론 분양 수익으로 추진할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사업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윤학상 시 홍보담당관은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 시의회에 조건없는 토론을 제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34명) 과반(17명)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23명) 이상 찬성해야만 확정돼 다수 의석(19명)의 한나라당이 집단 반대하면 통과 가능성은 적다. 또 재의를 요구해도 시의회 임시회가 2월에 예정돼 있어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시립의료원 건립비, 시정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성남/배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