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의 주요 시설물이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의해 시공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신공영이나 감리단의 묵인 의혹(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을 뒷받침해주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S업체명) 가이드레일 제작·설치 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S업체의 회사 정보와 월미은하레일 시공 내역, 가이드레일 기술검토의견서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과거 시공 전후 당시 S업체가 작성해 감리단과 인천교통공사·한신공영 등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공사 계약 당사자인 한신공영이나 시공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단이 S업체의 무면허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정황상 뒷받침할만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S업체는 전기기계기구, 자동화설비 등을 제조하는 종업원 25명 규모의 작은 회사로 가이드레일 제작 및 시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S업체의 무면허 여부에 대해 "가이드레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 공사업에, 전동선의 경우는 전기 공사업에 등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S업체는 미등록 업체임에도 직접 시공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공계획서'상에는 S업체가 가이드레일 등 월미은하레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시공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특히 시공은 물론, 전문적인 생산 공정이 필요하다는 알루미늄 재질의 가이드레일을 직접 제작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도 있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S업체의 사정에 밝은 국내 한 모노레일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은 아무 업체나 제조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신공영이 단위가 큰 공사를 조그마한 회사에 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건에는 '기술검토의견서'란 것이 있었다. 가이드레일 설치 상태를 정밀 분석한 전문가는 이 의견서에서 "교각 및 레일 중심선형의 위치가 크게는 10㎝ 이상까지 설계와 실측의 비교차가 나타났다"며 시공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운행시 안전성과 유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구조적인 검토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말 그대로 무허가 업체가 시공한 불법 시설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문제가 발견된 가이드레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재·정운기자
한신공영·감리단 '무면허 시공' 묵인 의혹
경인일보 '은하레일 하청업체' 작성문건 입수
입력 2012-01-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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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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