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학기부터 학교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모든 초중고 학교 폭력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극약처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뒤 5년 동안,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며 이번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