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가족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동두천시 국가보훈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도에는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0년도 '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매년 보훈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보훈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6·25 참전(월남참전) 수당을 동두천시는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2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고귀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적어도 자치단체별 차등 지급은 없어야 하겠다.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조사해 차등 없이 보훈가족에게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든 지원이 정부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훈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일된 지원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개인뿐만 아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난 60여년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그 어떤 보상과 대가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온 동두천시가 대표적이다. 서울 용산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지원과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 제공하여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평택시 역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희생양이 된 동두천시에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책무이다.
우리의 국민 마음속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뒤따르게 하려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그 예우나 대우는 동일해야 한다. 시대적 정치적 논리에 따라 천차만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물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