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호 / 인천도시공사검단사업처장
검단신도시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검다'의 '검(黔)'과 '붉다'의 '단(丹)'자가 합쳐진 뜻으로 검단의 서쪽에 위치한 서해안 일대가 개펄로 되어 있어 '석양에 붉게 노을 지면 홍학(紅鶴)의 날개와 같다'하여 검단이라 칭하게 되었다.

검단신도시 1지구는 2기 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도시 건설을 위해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2009년 2월 개발계획 승인 후 2010년 4월 토지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전체 11.2㎢ 대규모 사업지구는 2011년 11월 현재 8.9㎢를 협의 취득하여 전체 면적 대비 79.5%라는 순조로운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부지 등 미평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보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검단신도시 보상의 주요 관심은 지장물로 모이고 있다. 수많은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장물 기본조사를 소유자 및 관계인 입회하에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장물은 토지와 달리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실소유자 판단이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관계인간에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보상초기 단계부터 소유자 및 관계인 입회하에 소유관계 사실 확인 후,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이해관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고사성어와 같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하듯이, 갈등을 야기시킨 사업시행자가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로 역할을 바꿔 피보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보상추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는 한편, 매사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보상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장물 등의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 착수시까지 보상대상이 존재하여야 하나, 검단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의 경영여건 상황 등을 감안, 지장물 보상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사업지구 외 공장취득(임차) 등의 사유로 인해 공장운영, 영업활동 등을 위해 이전이 시급한 피보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공사가 지장물 보상 전 사전이전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전이전승인 제도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승인건수는 40여건에 달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은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보상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보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피보상자, 유관기관, 사업시행자의 공동 노력과 마음을 합심하여 원활한 협의 취득 및 정당한 보상금 지급, 지장물 이전 및 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