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부실 감리(경인일보 1월13일자 23면 보도)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는 한신공영과 하도급 업체인 S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의 계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중부서 김경호 수사과장은 "S사는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과 전차선을 시공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도·궤도업과 전기공사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전문가들도 이들 두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08년 경쟁입찰을 통해 S업체와 15억여원에 전차선 시공 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등록돼 있어야하지만 S사는 제조업체로만 등록돼 있다. 당시 S사는 싱가포르의 놀이형 모노레일 등에 전차선을 시공한 경험이 인정돼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안전과 직결된 가이드레일에 대해 한신공영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S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공사를 맡긴 경위와 또다른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인천교통공사의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감리를 확인하고 감리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경인일보가 보도한 뇌물성 용역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시공사의 뇌물성 용역 발주 의혹 및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유착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警 "한신공영, 하도급 계약도 위법"
은하레일 전차선 시공 등 무자격업체에 공사 맡겨
입력 2012-01-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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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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