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 책임 및 공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한신공영과 문제의 가이드레일을 시공한 하도급 업체 S사를 상대로 수사(경인일보 1월20일자 23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신공영과 하도급 업체인 S사간 책임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불법 시공 논란'과 '묵인 의혹' 등에 대해 S사 대표 A씨는 25일 경인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신공영이 공사를 억지로 떠넘겼다"며 가이드레일 시공의 근본적인 책임이 상당부분 한신공영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가이드레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업에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단지 우리는 시키는대로 일을 받아했을 뿐, 법률적인 검토는 당연히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한신공영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전문 면허없이는 가이드레일을 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또 "가이드레일 공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한신공영측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시킬데가 없으니까 (전차선 공사를 맡은)우리한테 들이밀었다"며 시공 실적이 없는 가이드레일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가이드레일 시공을 맡겠다는 회사가 없었다"며 "전차선과 붙어있는 가이드레일의 시공이 늦어지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전차선 대금 지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회사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공사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안해도 죽고, 해도 죽는 사업이었다"며 "공사를 하면 그나마 살 가능성은 있어 견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공을 하게 됐다"고도 했다.
A씨는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 유무를 떠나 가이드레일 시공을 하기에 자신들은 적절한 업체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대규모로 오랜기간 시공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공사였다"며 "우리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전기기계기구와 자동화설비 등을 제조하는 S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월미은하레일의 핵심 시설물인 가이드레일 시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업체였던 셈이다.
한편,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과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공식 인터뷰 요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인터뷰에 응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승재·정운기자
"은하레일, 한신공영서 공사 떠넘겼다"
하도급 업체 경인일보 전화인터뷰서 주장… "면허 없이 가이드레일 시공 불가 몰랐던 일"
입력 2012-01-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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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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