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학교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담임교사직만 박탈하고 계속 수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초동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교 교사 B(63)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학교측은 이후 B씨에게 4~6학년의 음악, 도덕 수업을 맡겼지만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수업을 하면서 칭찬을 핑계로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 조치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 상담결과, 우울증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학교측에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교과전담을 맡겨 결국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교과전담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날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문성호기자
60代 교사 수업중 '초등생 성추행'…
'뒤늦은 파면' 학교대응 소홀 지적
입력 2012-01-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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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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