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시립 인천대학교에도 불똥이 튈지 관심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7일 판결한 '2010년도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는 4천219명의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만이 참여했다. 인천대학교 학생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인천대는 사건 당사자가 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이번 '반환 판결'로 인천대 학생들의 반환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대의 2010년도 1년치 등록금 총세입은 530억2천500여 만원이었다. 이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278억여 원이었고, 기성회비는 252억여원이었다. 절반 가까이가 기성회비란 얘기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치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 효력은 10년 전까지 미친다. 그 '반환'에 따른 재정공백은 고스란히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인천시가 2010년도에 인천대에 지원한 예산만 360억원가량이었다.
인천대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잇단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인천대 관계자는 29일, "국·공립대가 학생들에게 걷는 '기성회비'는 말만 그렇지 모두가 수업료에 해당한다"면서 "등록금 내역을 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인천대 '年250억 기성회비' 반환訴 나오나
지난주 판결후 아직은 움직임 없어… 반환땐 고스란히 市재정 부담 '촉각'
입력 2012-01-29 22: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1-30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