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총은 신규 채용시 연령 및 졸업연도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300여 회원사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신규 채용시 사실상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인천경총은 공문을 통해 “졸업연도를 한정하는 의도는 기존 취업자의 응모를 제한해 신규 졸업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자칫 연령 차별의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선의가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총은 이어 “구체적 제한규정 완화와 절차는 자율 결정사항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연령계층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