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요,
같은 진보진영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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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대해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 등에 대한 교과부 주장과 달리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이번 소송 결과가
서울시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의 조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인터뷰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이런 시각과 판단, 소송 제기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합니다."
이번 김 교육감의 입장표명을 두고
아직 재판중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한 진보진영의 지원사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