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란 공동주택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내 공동주택 79개소가 대상이며 3월까지 시범운영 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에 위배는 물론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자동으로 계근하는 수거시스템인 RFID방식 종량제 시행이 수거비용의 합리적 징수 및 위생적인 수거·운반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부터 7주간 시범운영한 고읍동 TS 2차 아파트(204세대)의 경우 시행 전과 대비, 약 29%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보였으며 주민만족도 또한 71%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발생량 감소로 처리비용 절감, 공동주택 환경개선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