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인천대학교가 기성회비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 교수나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 급여 예산도 따로 배정되는데 대학측이 법적 근거없이 기성회비로 추가 급여를 준 것이다.

5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대는 기성회비로 381억2천만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이는 인천대 등록금 수익 총액의 40~5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사용내역은 인건비가 184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이전비 102억1천만원, 운영비 69억원, 자본지출경비 20억8천만원, 기타 용도가 4억9천만원이다.

인건비 대부분은 교수나 교직원의 급여를 보태는 데 사용됐다.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1년동안 기성회비에서 받은 급여 평균 총액은 교수 2천538만원(1인당), 부교수 2천306만원, 조교수 2천28만원, 전임강사 1천567만원, 조교 429만원 등이다.

5급 이상 교직원은 1천599만원, 6~7급 951만원, 8급 이하 공무원은 1인당 평균 592만원을 기성회비에서 받았다.

인천대가 기성회비로 교수(정교수)에게 지급한 급여 보조비 1인당 총액은 2천538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 중 서울대(2천700만원), 충북대(2천586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기성회비는 예전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던 육성회비와 같은 개념이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에 보태라고 주는 돈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거두고 있다. 인천대는 이런 기성회비를 교수나 직원 월급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대는 기성회비로 직원들에게 각종 명목 수당을 지급하며, 편법으로 급여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없으면 대학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기성회비로 교수들에게 주는 급여 또한 연구 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