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정부 광고 시행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할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신문·잡지·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 의뢰서를 접수할 경우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 선정에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흥·평택시 등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광고 집행 기준 마련과 함께 광고료 차등 지급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을 외면한 채 지난해 유가부수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광고료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오산시는 지난해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유가부수 2천373부에 이르는 A일보에 시의회에서 250만원, 집행부에서 4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배정, 집행했으며 유가부수 1천838부를 기록한 B신문사에도 시의회 250만원, 집행부 550만원 등 총 80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ABC협회에 등록도 하지않은 C일보에도 600만~7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이는 등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시민 유모(42·중앙동)씨는 "유료 구독부수가 3천부도 되지않는 신문사에 광고를 낼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의문이 간다"며 시의 무분별한 광고 집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한 광고료 차등 지급에 동감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산/오용화기자
오산시 '기준없는 언론사광고료' 혈세낭비
정부 발행부수따른 차등집행 의무화 외면… "무분별 지급" 비난여론
입력 2012-02-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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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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