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급부상한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놓고 정부와 경찰이 '폭력배 소탕' 수준의 강력 대응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일선 현장인 교육계는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거나 '진보 교육계가 학생인권만 운운한다'며 상반된 입장으로 양분, 폭력 근절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2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3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일진회 현황 파악을 마치기로 했다.
일진회 해체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자진 해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파악된 일진회 구성원을 상대로 '자진탈퇴서'를 받고 보복폭행 사건이나 재범의 경우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초범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유화책을 동원키로 했다. 하지만 진보교육계는 이같은 대책은 학생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실적을 쌓기위한 성과주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은 사라지게 된다"며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무작정 수집해 정보화하겠다는 경찰 발상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운동에 나서기 위해 일제고사 폐지, 민주적 학교 운영 조례 제정, 체벌·차별하지 않기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전교조 방침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른 교권 붕괴가 학교폭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인권문제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는데 따라, 구체적 대응 요령을 매뉴얼에 담아 학생·학부모·교사용 등으로 만들어 내달 배포할 예정이지만, 유사한 매뉴얼이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무부 등을 통해 제작돼 있어 교육계로부터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습하는데 있어서는 책임자들이 아전인수격 대책만 내놓을 뿐 함께 고민해 공동의 대책을 내놓는데는 게을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정부·경찰·교육계 '따로노는 학교폭력 대책'
정부는 폭력배 잡듯이… 교육계는 학생인권 다툼
경찰, 명단조사 등 해체 초점… 전교조 '反교육적 처사' 반발
입력 2012-02-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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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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