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십만t의 가연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폐기물을 몰래 묻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 등이 돈을 받고 불법 반입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 B(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업체 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해 얻은 이득만 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은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과 이들 업체간 유착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3년간 아무런 제지없이 수십만t의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시 특사경은 판단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은 지난 2009년에도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었다.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감시원 선발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매립지 감시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추천제였던 것을 공모제로 바꿨지만, 올해 초 실시된 주민감시원 선발에서도 15명의 감시원 중 6명이 연임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주민감시원들이 개입했을 정황이 크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만큼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매립지 주민감시원 또 '불법 묵인' 의혹
가연성 폐기물 35만t 불법매립 혐의 업체 무더기 적발
3년간 아무런 제지도 없어 警 "유착없인 사실상 불가"
입력 2012-02-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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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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