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담임교사를 입건하거나 수사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직무유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신중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50여분간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해 김수남 남부지검장, 김훈 형사1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검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양천구 S중학교 사건은 담임교사의 지도사항이 형사 사건화되는 중요한 선례"라며 "검찰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고자 왔다. 학교와 학부모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해당 담임교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검찰에 전한 협조 요청서에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고 일진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큰 경우 사법적 조치를 하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교육 당국이 이를 점검ㆍ확인하는'전치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천구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부모의 주장이 다르고 경찰의 수사 내용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교직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이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법과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지휘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