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한 학교폭력대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선 교사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과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교생활부 기재와 관련해 '재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 중 학교 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후 10년간 보존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며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인성교육 실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다기보다는 도교육청의 의견과 정책 방안 등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문을 접수한 교과부측은 도교육청의 주장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폭력 심화속에서 정부 합동으로 훈령까지 발표한 사항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가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기재하라는 것뿐"이라며 "이같은 사항은 객관적 입시자료로, 학적사항에 기재돼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번복될 수 없는 사안으로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공방
경기도교육청 "과하다" 재고 요청-교과부 "번복 못해" 불편한 기색
입력 2012-02-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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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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