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물 3층에서 10층 사이에 설치돼 있지만, 대다수 도민은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화하면서 추락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완강기 안전체험장은 소방서 내·외벽 2층 정도 높이의 적당한 공간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의 기능 및 사용법, 완강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도 함께 교육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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