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경인지역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성남, 안산, 화성 등 3개 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제한하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지난 17일 인천지역 8개 구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지역 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방안 간담회를 처음으로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무휴일에 대해선 "같은 날로 정하면 타 시·도의 대형마트로 가거나 맞벌이 가정 등에 불편을 초래한다", "자치구별로 의무휴일을 다르게 지정하면 시민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인천지역 시·군·구청들은 다음달 초께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29개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지난 17일 유통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사들의 직업(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체인협측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로 인해 3조4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6천여명의 잉여근로자, 농수산물 감소로 인한 농어민 피해, 중소협력업체 매출감소 등 2차 피해도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인지역의 규제대상 업소는 대형마트가 109곳, SSM 366곳 등 총 47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