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정부는 서울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해 종전까지 허용되지 않던 지역과 장소에 옥외광고물을 허용하는 특별법인 '올림픽지원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로 네온 및 전광판, 야립 빌보드, 버스 외부광고, 택시 표시등 광고, 광고탑, 지하철 동태광고 등 6종류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양한 이유들 들어 EXPO,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강원동계아시아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그 후 2004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만료되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졌다.
옥외광고 특별법이 시작된 후 지난 20여년 간 특별법의 재연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독과점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었다. 그로인하여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 사업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부정거래 의혹도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기금조성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행사에서 확보한 옥외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3%에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 옥외광고회사의 경우 한남대교 야립간판 1개가 연간 18억원, 서울시내 주요지역의 전광판의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옥외광고 사업을 배당받은 옥외광고회사는 최소의 기금조성금을 정부에 내고 상상할 수 없는 광고비를 광고주로부터 확보하게 됨에 따라, 엉뚱하게 옥외광고회사만 배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법 옥외광고물 가운데서 핵심적인 매체를 하나라도 확보하면 삼대가 편안하게 먹고 산다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고, 특별법 옥외광고물을 확보하는 광고회사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문화관광부 소속 강신성일 의원이 옥외광고회사와의 수의계약과 관련 뇌물수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 후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국회에서 옥외광고 특별법에 대한 개선안을 발의하여, 2008년 7월 9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개정하여, 6조 3항 및 4항에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 사업의 근거와 신규광고물에 대한 광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옥외광고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발한 옥외광고센터는 기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켜, 옥외광고센터의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단적으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특정지역이나 공항부지, 고속국도변, 88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가 진행되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일반원칙 등에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기금조성용 옥외 광고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또한 특정 업체의 특혜와 더불어 해당 부처와의 협의부족, 연구용역의 현실 적용 문제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옥외광고센터의 설치 목적은 옥외광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옥외광고 산업의 이해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소통부족, 비현실적 탁상행정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회사의 입찰포기와 광고주의 회피현상들이 발생되어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상실되고 단순히 옥외광고 수익금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 배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익금도 기대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옥외광고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국제대회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를 신설하고 옥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지역에 일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시공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사업을 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을 빙자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정부가 불법광고물을 허용하고 준조세형식으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못된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