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가스공사)는 20일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가스배관이 이완되거나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를 한 뒤 사용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LP가스의 경우 용기와 배관·호스의 상태와 연결 부위의 손상 여부 ▲도시가스의 경우 집으로 연결된 배관의 상태 등을 꼽았다. 또한 겨울에 사용했던 난방기를 철거할 때 반드시 LP가스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가스시설 철거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생활하는 곳 주변에서 지반 침하 등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는 가스시설물을 발견했을 때는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급업소에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운기자
'해빙기 가스점검' 생활안전 필수
가스안전公, 배관·호스 상태 확인 등 당부
입력 2012-02-20 23: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2-21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