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부족과 교원의 업무부담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 시행에 혼선이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달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교과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방침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사가 1.6명, 고등학교는 1.9명이 배정된 수준으로 복수담임을 운영할 환경도 안된다"며 "추가적인 담임수당(11만원)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A 중학교의 관계자도 "학급당 35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담임 맡기를 꺼려하는 게 현 세태인데, 복수담임이라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