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2월말까지 소상공인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임대차관련 분쟁의 원인과 발생빈도를 파악,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중기청,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입력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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