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를 불러왔던 김포대학 임청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한양대학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김포대학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북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학위 수여일로부터 32년이나 지난뒤에 표절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위취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 취소를 결정한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논문표절과 관련해 임 총장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취소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실성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위원회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고 취소를 위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시행하지도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학위를 받은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임 총장측이 학위를 받은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논문 표절시비는 일단락됐지만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논문표절로 인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총장의 총장직 수행을 정지시키고 총장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