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멤버십 카드의 연회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과거 근무했던 영어교재판매업체의 고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문판매업체 사장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어 교재 판매회사에서 퇴사한 뒤, 방문판매업체 등을 운영하며 이전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송모(71)씨에게 2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1천200여명에게 4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빼돌린 고객 정보를 이용해 외국어 교재와 함께 제공됐던 멤버십서비스에 대해 '연회비 등이 미납됐다',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영업직원 등은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운기자
"멤버십 카드 연회비 미납… 안내면 信不者 될 것"
前회사 고객 공갈협박 41억원 뜯어
1200여명 등친 사장 구속
입력 2012-02-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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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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