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온갖 부실'과 '밀실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본연의 역할보다 소위 '돈벌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이사진을 구성토록 한 정관조차 어겼을 뿐더러,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부가 퇴임 공무원인 사실도 드러났다.

비영리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정확히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학교 내 소방시설 점검활동을 하면서 인천 초·중·고교 일선 학교로부터 민간업체보다 비싼 금액의 공제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 초·중·고교 소방시설 점검 가입현황을 보면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66.4%(285건), 민간업체 33.6%(162건)였다.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1개 학교당 월 평균 16만7천134원)가 민간업체(14만8천761원)보다 비싼 돈을 받고 있을뿐더러, 최근에는 독서도우미나 시험감독에 참여한 학부모, 아이들을 위해 멘토활동을 하는 대학생 등에게까지 이 명목으로 공제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적립한 기금은 현재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관을 보면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의사, 교수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교장 등 현직 교육계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에서 근무 중인 간부급 임직원 3명은 퇴임한 공무원으로 '낙하산 인사 의혹'도 일고 있다.

게다가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도·감독 또는 감사 등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공제회 측은 부교육감이 이사장인 데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6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비롯해 기금 운용과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