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12년 범죄예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기술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 관련업계로부터 특정업체에 유리한 짜맞추기식 입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관내 범죄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81곳에 총 11억여원을 들여 보안용카메라 1천대를 설치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제한경쟁 계약방법으로 구매긴급입찰공고를 했다.

그러나 시가 마련한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 기준에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을 원천 봉쇄하고 사업수행능력 일부 항목도 배점한도를 과도하게 적용, 특정 배점에서 밀리는 대부분의 전문업체들이 제안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례로 시는 사업수행능력 항목 중 기술인력보유 심사에서 특급기술자 4인 이상은 2점, 3인 1.5점, 2인 1점, 1인 0.5점 등 보유 기술자 인원수대로 배점하고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 또한 인원수 별로 각각 점수를 배점해 보유기술자가 밀리는 대부분 중소 전문업체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인도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 및 인증 유무에 따라 일괄 배점하는 것과 달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인증 1건당 0.5점을 배점해 8종의 특허 및 인증을 보유한 업체만이 4점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

보통 2~3개의 특허 및 인증을 보유한 대다수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이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을 막은 이유도 기술인력 보유 및 신인도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러한 조건에서 입찰참여는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토로했다.

시는 이의신청 답변을 통해 "이번 제안요청서의 신인도 평가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규정에 있는 신인도 항목 등을 모두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있는 보유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시가 발주한 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보유업체의 고도 기술 적용과 안정적 사업 수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