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원실에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해 주민등록 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처리가능 업무는 전입·출생·사망 등 신고민원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부, 팩스민원 등이다. 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보육료,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신청 및 상담도 현장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계양1동은 15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계양구는 동 주민센터 소재지인 장기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귤현동, 박촌동, 동양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설치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