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문답풀이를 매주 1회씩 게재합니다.

Q: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3월 23일 이후 이사땐 종전 주소지서 투표

A: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Q: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A: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