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경찰차량의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찰차량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는 통행료를 내고, 인천대교를 지날 때는 통행료를 면제받는 엇갈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일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인천대교(주)와 영종대교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 모두 유료도로법에서 지정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유료도로법에는 경찰차의 경우, 작전통행증을 지참한 차량과 순찰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측은 고속도로순찰대 차량과 작전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경찰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인천대교는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작전통행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영종도로 향하는 경찰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종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는 사건·사고 등으로 영종도를 출입할 경우, 인천대교를 선호한다.
인천중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인천대교를 타고 갈 경우에 통행료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종대교보다는 인천대교를 주로 이용한다"며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는 통행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는 차량번호 등을 적고 통행료를 면제받는다"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지침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인천대교측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다른 민자도로는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구의 지역적 특성상 교통단속이라든지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아, 면제를 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경찰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