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부평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동(신은호 의장 등 12명) 발의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하는)와 SSM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하나로클럽과 같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이번 조례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부평구 관내 해당 업체들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위반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거,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평구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와 9개의 SSM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부평구 SSM 둘·넷째 일요일 쉰다
자정~익일 오전 8시 의무휴업 하나로클럽 제외… 조례 가결
입력 201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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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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