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지정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자격은 1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언어심사 적합성 판정(국제교육 수료)을 받고, 최근 1년 이내 중개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구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잇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데도 중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받지 못한 지역에 한해 중국어 통역자를 위촉, 부동산 거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효원 오정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중개업소의 숫자를 늘리고, 언어도 다양화시켜 동남아시아 및 다른 국가출신의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중개사무소도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