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놀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흔한 장난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툭툭 건드리기, 핀잔주기, 나쁜 소문내기, 신체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위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의 범주로 봤다. 특히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는 각종 연구활동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또래조정상담제'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학생에겐 봉사활동 점수를 주고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감이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례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아닌 예방활동 실적과 적절한 대처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도록 했다. 교원의 역할 구분과 단계별 대처 요령, 폭력사건의 경·중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 등을 명시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

노현경 의원은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검토하게 된 취지 등을 설명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