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맞서고 있는 용인시가 시 입장을 관철키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발주한 기흥구 언남동 소재 경찰대학 및 법무연수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을 위한 용역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가 구상하는 활용방안은 법무연수원 부지 52만7천㎡에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경찰대학 부지 60만9천㎡에는 의료복합타운이나 연수원, 대학교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러나 법무연수원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인구과다집중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을 우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이들 부지 활용과 관련, 지난해 11월 종전부지에 대학교·연수원 또는 의료복합타운 입지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 관계자와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용역결과가 확정되기 전, 활용방안에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구상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와 토지를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요구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지를 소유한 LH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요구에 따라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투자기관이나 기업이 나서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경찰대 이전부지 공동주택 건립 "절대 반대"
용인시, 인구집중 부작용 이유로 국토부와 대립각
6월 용역결과 확정전 입장 관철 행정력 집중키로
입력 2012-03-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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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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