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 최대의 민속 5일장인
경기도 성남의 모란 시장이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널 A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잡니다.


[리포트]
[스탠드업 :권순정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시장이 전국 최대의 민속5일장,
모란시장입니다.
 
4와 9가 들어가는 날이면 전국 팔도 상인들이 모여 장을 펼칩니다.

채소와 생선, 각종 공산품과 애완동물 등 세상 모든 것을 팔고 사는 이곳에 주말이면 10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듭니다.

지난 48년간 강제 철거와 폐쇄 조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장터의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해온 모란시장이 이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시장 부지가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주숙자/ 성남시]
"여기에서 다들 저렴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엄청 섭섭하죠."
 
하지만 1천2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천 제곱미터 면적 또는 50여개 상설점포가 운영되고 있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란시장과 같은 5일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 임진 성남시청 생활경제과 주무관]
"현행법상 모란민속5일장은 무등록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전통시장 육성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정비가 더욱 시급해보입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